한국인이라면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진료비에는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병원에서 납부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을 발표합니다.
이 기준액을 바탕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부담 상한액 기준보다 높을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1년도 의료비 환급이기 때문에 21년도 기준금액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2022년 8월 24일(수)부터 지급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발송된 안내문의 절차에 따라 환급받게 됩니다. 올해 평균 환급액은 136만 원으로,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평균 환급액이므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더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병원비 지출이 많으셨던 분이라면 확인해보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0 분위를 바탕으로 책정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병원비의 부담이 경감됨을 볼 수 있으며, 고소득자 역시 최대 584만 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중증 난치질환이나 희귀 질환 등 높은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의료비로 인한 가계곤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한액은 총 병원비가 아닌 <본인부담금 기준> 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별 월별 기준 보험료 (2021년 기준)
소득분위는 월별 기준 보험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년 본인이 납부했던 월별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개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아직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 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을 확인했다면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되는 내역이 없다면 환급액은 없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 앱에서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전화,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위임자가 대신 지급받을 경우 지급신청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수서류가 존재하므로 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미적용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병원비는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서류 절차 없이 환급내역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기에 작년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살면서 병을 피해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동등한 권리 아래 진료 및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자기 부담금으로 인해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본인부담금환급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환급금 유예기간은 3년이므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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